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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자녀 명의로 개설해주고 증여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7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자녀 명의로 개설해주고 증여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아이 미래를 위해 연금 관련 저축 전용 펀드에 매달 돈을 넣어주려 합니다 ㅎ 아이 명의로 입금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국세청에 증여 관련 신고를 마쳐야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없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돈을 넣어주실 때는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시는 게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아이 명의로 입금되는 순간부터 그 돈은 아이의 자산이 되는데, 나중에 이 돈이 불어나서 큰 금액이 되었을 때 국세청에서 출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금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펀드 수익으로 돈이 불어났을 때 "처음 신고한 원금이 불어난 것"으로 인정받아 추가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10년 단위로 아이의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마쳐두시는 게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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