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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국가 유공자 분의 배우자 도 보훈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7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 분의 배우자 도 보훈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국가 소속 유공자 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남겨진 배우자 분께도 법적으로 유족 수당이 승계되어 지급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어머니 생계가 걱정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에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유족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승계되어 지급되거든요.

    신청 방법
    국가보훈처 지청 방문하셔서 유족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필요하고요.

    보훈콜센터 1577-0606 전화하시면 필요 서류랑 절차 안내해줍니다.
    신청하시면 계속 수당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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