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누수가 생겨서 우리 집 천장이랑 벽지가 다 망가졌어요.
수리비가 200만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위층 집주인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누수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소송해야 하는 건지 막막해요.
답변 1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 수리견적서, 사진 등 증거를 준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보험사와 집주인을 동시에 활용해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