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물상보증인 채무 탕감액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며칠 전, 개인회생 신청을 한 전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고 있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으로서의
채무 탕감액에 대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박흥수변호사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변호사님께서는 전남편의 탕감액과 관계없이 저는 담보물(아파트)이 있으니 채권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위 내용으로 대한가정법률상담 센터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곳의 답변 중,
"조정(조정이혼)하신 후 은행 대출에 대한 이혼 전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정하실 때 대출금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으셨다면 탕감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조정이혼할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가 남편에게 남편이 요구하는 현금을 주고, 남편의 연금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원래부터 제 명의)는 온전히 제 것으로 가져왔고 남편의 채무(제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는 이혼 후 제가 갚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혼 당시(2023.2)에는 남편이 정상적인 상태였고 파산하여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법원 우편물을 통해 (2024.9)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가정법률측에서 회신해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