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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 실에 대피 장소를 설치 안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4-28
아파트 실외기 실에 대피 장소를 설치 안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걸리나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실외기 관련 공간을 손보려는데 조마조마하네요 ㅎ 화재 시 탈출을 위한 대피 공간이나 장소를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 해야하고 안하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과태료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최근 지어진 아파트라면 화재 시 옆집으로 넘어가거나 잠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소방법과 건축법상 의무가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피 공간을 없애거나 창고처럼 막아버리면 나중에 점검 때 걸려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실외기실과 연결된 대피 공간은 생명줄과 같은 곳이라 규정이 아주 까다롭고요.

    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해당 아파트의 원래 설계도면에 대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신 뒤, 법규에 맞는 방화문과 면적을 꼭 유지하면서 공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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