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차량을 치고 간 경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가 아닌 만약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해당 가해차량이 사람이 탄 줄 모르고 그냥 갔다면 피해자는 주차 물피도주가 아닌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고용센터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