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속 포기하면 빚 상속도 안 받는 게 맞나요?
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 제한은 없는지...
다른 가족들과도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로 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과 상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공동 상속인이 있을 경우 혼동을 방지하고 채권자 대응을 위해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