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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무단 도용한 블로거 저작권법위반 신고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1-02
제가 쓴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글처럼 올린 사람이 있어요. 저작권법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경찰서인지 저작권위원회인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위원회나 경찰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조사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 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 글과 무단 도용 글 캡처를 준비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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