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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밀린 세금 체납 액 결손 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18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밀린 세금 체납 액 결손 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기초 자격의 생활 수급자로지내고 있습니다 ㅠ 예전에 장사할 때 밀린 세금이 체납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데 ;; 저처럼 낼 능력이 아예 없으면 법적으로 결손 관련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확실히 있는거죠? ;; 새 삶을 살고 싶어서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징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에서 결손 처리하거든요.

    국세청 126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시면 검토해줍니다.

    즉시 처리는 안 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결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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