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삼촌 한테 용돈으로 2,000만원 받았는데 조카 인 저도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8
삼촌 한테 용돈으로 2,000만원 받았는데 조카 인 저도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이번에 삼촌 께서 학비 보태라고 큰돈을 주셨는데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ㅎ 조카 신분인 제가 받은 거라 법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뿐이라 나머지 금액은 증여 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답답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삼촌과 조카 관계는 세법상 '기타 친족' 부류에 해당하므로 법정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 1,000만 원이 마지노선이 맞으며, 초과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물 학자금 직접 송금은 일부 비과세 예외 조항이 존재하긴 하나, 개인 은행 계좌에 현금 대장으로 그냥 입금된 자금은 전산상 증여 자산으로 포착되기 때문이고요.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한 기본 세율 10%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 뒤, 자진 신고 서식을 국세청 홈택스 전산에 기한 내 등록하셔야 향후 자금 출처 조사 리스크 없이 투명하게 정산이 완료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