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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랑 싸웠다고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는데 형량이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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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다가 상사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업무방해죄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당한 항의도 업무방해가 되는 건지...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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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 말다툼으로 인한 경우는 실형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항의는 업무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지만,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쫓겨나지는 않더라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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