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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집합건물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

등록일 | 2025-12-24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있어요.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비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입주자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관리비 내역 공개 요구할 수 있는 건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관리비는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정해집니다.
    입주자 권리는 관리비 내역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회계 장부 공개해야 하고요.
    관리비 과다하다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 제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분쟁 심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도 가능한데 먼저 관리사무소랑 협의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이나 지자체 주택과에 상담받으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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