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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에 청구 이의의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전혀 모르는 채권이에요. 청구 이의의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 제한은 없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2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한 중요합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고요.
    이의신청 사유는 채권 없다거나 금액 다르다는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이 심리해서 판결 내립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채권 관계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촉박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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