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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인용 된 후 에도 채무자가 미변제 상태면 어쩌죠?

등록일 | 2026-03-18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인용 된 후 에도 채무자가 미변제 상태면 어쩌죠?
돈 안 갚는 놈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채권 관련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드디어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ㅎ 근데 압류 후 에도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미변제 상태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재산명시나 다른 강제집행을 또 해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제 돈 꼭 찾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통장 잔액 없으면 회수 못합니다.
    다른 재산 찾으셔야 하고요.

    재산명시 신청 > 부동산이나 차량 있으면 압류 > 급여 압류 (근무지 알면)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시면 다음 절차 안내해줍니다. 변호사 통하시면 더 효율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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