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에 이자 안 적었으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지인한테 큰돈 빌려주면서 조마조마해서 차용증은 썼는데 이자율을 안 적었습니다 ㅠ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민사상 연 5% 정도의 법정 자격의 이자율 수치가 자동으로 적용 되어 청구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제 피 같은 돈 조속히 돌려받고 싶네요 정말
답변 1
이자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됩니다.
현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 언급이 전혀 없으면 무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단 사항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