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 월렛 카드 써서 일본 쇼핑 했는데 입국할 때 세관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이번 여행 때 트레블 명의 월렛에 충전해서 쇼핑을 꽤 많이 했습니다 ㅎ 면세 한도인 800불 넘게 샀으면 법적으로 입국 시에 자진해서 세관 관련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안 무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몰래 가져오려니 조마조마해서 그냥 당당하게 내려고요 ㅎ
답변 1
신고안하고 입국했다가 나갈 때 불려갑니다 .. 저도 한번 끌려가봤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이 면세 한도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결제 수단이 트레블월렛 같은 카드인지 여부는 상관없고 실제로 구매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넘었다면 입국할 때 신고서 작성하거나 세관 직원에게 말하고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