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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을 자녀에게 증여 하려는데 시청 허가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30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을 자녀에게 증여 하려는데 시청 허가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토지 관련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 안의 땅을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조마조마하게 준비 중입니다 ㅎ 법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의 정식 허가를 먼저 받아야 명의 이전 등기가 확실히 완료되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신경 쓰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가 없이 물려주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유상 거래(매매)'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가가 오가지 않는 무상 증여는 허가 없이도 계약서를 쓰고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증여세 문제는 별개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허가 여부보다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것에 대비해 증여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 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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