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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라이터 구매 가능 한 나이가 법적으로 만 나이 기준 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편의점에서 라이터 구매 가능 한 나이가 법적으로 만 나이 기준 인가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중학생 같은 애들이 라이터 사러 와서 당황했네요 ;; 담배는 안 사더라도 라이터 는 법적으로 구매 가능 한 나이 제한이 만 나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괜히 팔았다가 문제 될까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하시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일회용 라이터는 청소년보호법상 판매 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셔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것은 총포, 도검, 유해 화학물질 등이며 일반 라이터는 판매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배나 술과 달리 라이터 판매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중학생에게 판매했더라도 매장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위험성이나 부모 민원이 우려된다면 사장님과 미리 매장 내 자체 판매 방침을 맞춰 두고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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