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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제소전화해 절차로 해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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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임대료 체납 때문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어요. 바로 소송하기보다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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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 민사조정계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돼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절반 정도예요.
화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불성립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거나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저렴하니까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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