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빚이 상상 이상으로 많더라구요.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인 개별 선택이 가능해 본인만 해도 되고, 가족 모두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직접 하거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포기 신청서 등입니다.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서를 발급하면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