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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드리는 엄마 보험료 도 이번 연말 정산 때 공제 혜택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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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제가 내드리는 엄마 보험료 도 이번 연말 정산 때 공제 혜택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 엄마 )의 보장성 보험료 액수를 제가 매달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ㅎ 법적으로 연말 관련 정산 지출 내역에 포함해서 소득공제 받는거 확실히 가능한거죠? ;;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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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으면 되고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12% 받습니다.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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