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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써둔 공증 서류 유효 기간 이랑 유족 연금 포기 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3-11
예전에 써둔 공증 서류 유효 기간 이랑 유족 연금 포기 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10년 전에 받아둔 채무 관련 공증 자료가 있는데 법적으로 유효 상의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건지 조마조마하네요 ㅠ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을 포기 하겠다고 쓴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확실히 발생하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제 몫 찾으려니 답답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증 서류는 유효기간 없습니다. 10년 전 것도 효력 있습니다.

    유족연금 포기 각서는 효력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본인 고유 권리라서 사전 포기 안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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