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전에 써둔 공증 서류 유효 기간 이랑 유족 연금 포기 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예전에 써둔 공증 서류 유효 기간 이랑 유족 연금 포기 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10년 전에 받아둔 채무 관련 공증 자료가 있는데 법적으로 유효 상의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건지 조마조마하네요 ㅠ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을 포기 하겠다고 쓴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확실히 발생하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제 몫 찾으려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