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 교육대 피해 보상 받으려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부가세 도 따로 내야 하나요? 예전 삼청 소재 교육대 사건의 피해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법적으로 승소해서 받는 보상금 말고 변호사 분께 드리는 수임료에 대해 10%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게 확실히 맞는거죠? ;; 조속히 제 억울함 풀고 싶네요 정말
답변 1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부가세 10% 별도라고 안내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상금 자체에 세금 붙는 건 아니고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부분만 부가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보통 진실화해위에서 피해 인정 결정 받은 뒤 국가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다만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기존 결정 받은 분들 위주로 소송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임 계약 전에 수임료 + 부가세 포함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