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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정상 단독 거주 하게 됐는데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3-18
미성년자가 사정상 단독 거주 하게 됐는데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학교 문제로 아이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는 집을 얻었습니다 ㅠ 미성년자 신분이라도 부모님 동의서 있으면 법적으로 전입 관련 신고 절차를 밟는 방법이 확실히 따로 있는거죠? ;; 나중에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꼭 해야 할거 같아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도 전입신고 가능합합니다
    부모 동의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전입신고서
    부모 동의서
    부모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보증금 보호받으시려면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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