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어요....
배우자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자꾸 재산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고요.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집이랑 예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답변 1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으셔서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은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데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보다 50%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가 3분의 2, 자녀가 3분의 1입니다.
상속 재산에는 집, 예금, 주식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고요. 이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억 원 이상이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시댁과 재산 문제로 분쟁 생길 소지가 있으면 초기에 법률 검토받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 절차나 세금 문제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