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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권자인데 미성년 자녀 의 상속 포기 신청을 제가 대리해서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8
제가 친권자인데 미성년 자녀 의 상속 포기 신청을 제가 대리해서 할 수 있나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떠나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아이를 위해 제가 친권자 자격으로 미성년 신분인 자녀 의 상속 관련 포기 절차를 법적으로 대리해서 마쳐야 빚 대물림 안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아이 지키려니 신경 쓰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법적으로 맞는 절차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해줘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참 귀하신데, 기간 놓치지 않게 서류 잘 준비하셔서 절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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