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임죄 고소하겠다는데 해당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제가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연락 후 결근을 했습니다.
1인 근무제라 당장에 근무자가 없었기도 했고, 제 대타를 구해둔것도 아니라 무단결근에 가깝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 많이 반성했고 죄송하다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매장 문을 못열고 장사를 못했다며 (이건 말이 안되는게 제가 혼자 근무를 하는 시간은 3시간 뿐이라 급하면 당장이라도 직원들중에 대타로 할 사람을 부르거나 일찍 나와달라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노발대발 욕하며 화내고 제가 꾀병인거 같으니 같이 병원을 가자며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mri를 찍은것도 아니고 동네병원가서 허리 만져보고 증상듣고 물리치료받고 약받고 왔는데 이거 보고 어찌 알겠어요?
저야 진짜 아프니 그렇게만 하고 왔는데 그래도 꾀병이라며 당장 출근해라마라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화내며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저한테 쌍욕까지 뱉은거 (녹음있음) 때문에 무서워서 더이상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퇴사 했습니다.
그 후 급여는 노동청을 통해서 받았고 오히려 저야말로 모욕죄로 고소해도 모자랄판에 제가 매장영업에 피해를 끼쳤다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한테도 이딴년은 평생 이런식으로 살아온 년이라고 남의 등 쳐먹고 사는년 이라고 터무니 없는 소문도 퍼트렸습니다. (이 역시 증거있음)
배임죄라니 이게 성립되려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그로인해 제가 이득본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득본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픈데 정신적인 상처도 받고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노동청 통해서 돈도 받았고 (남자사장이랑 싸운거고 여사장님은 그냥 좋게좋게 넘기셨어요) 끝내려는데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