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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 자녀가 휴대폰 결제를 너무 많이해서 핸드폰 정지 시키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6-15
미성년자 인 자녀가 휴대폰 결제를 너무 많이해서 핸드폰 정지 시키려 합니다
조마조마하게도 미성년자 자격인 자녀 녀석이 게임 결제를 수십만원이나 해버렸네요 ㅠ 더못 쓰게 법적으로? 아니 통신사에 연락해서 핸드폰 사용을 즉시 정지 시키는거 확실히 가능한거죠? ;; 교육 차원에서 따끔하게 하려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휴대폰은 법정대리인(부모)의 권한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사용 일시정지 및 소액결제 전면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100%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며, 통신사 규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회선 통제 및 계약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연락하시거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즉시 휴대폰 송수신을 정지시키거나 향후 게임 아이템 등의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임의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사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취소권 조항을 주장하여 통신사 및 게임사에 결제 취소 서류(환불) 접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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