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살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이에요.
양도세면제 사례들을 찾아보니 1세대 1주택이면 된다고 하던데, 다른 조건도 있나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 같은...
세무서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을 안 해주네요. 실제 사례를 알고 싶어요.
답변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1주택 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가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양도 시점 전까지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단기 거주나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3년 거주 후 매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 반대로 보유는 오래했지만 1세대 2주택 상태였다가 매도한 경우 일부 과세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