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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집이 아직 미 상속 등기 상태인데 취득세 신고 하라는 안내 문자 왔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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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돌아가신 부모님 집이 아직 미 상속 등기 상태인데 취득세 신고 하라는 안내 문자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직 미 상태인 상속 관련 등기 절차를 안 밟은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ㅠ 구청에서 취득세 관련 신고를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고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안 내면 가산세 폭탄 맞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실수할까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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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넘으면 가산세 20% 붙습니다.
등기는 안 해도 취득세는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별개 절차거든요.
구청 세무과 가시거나 위택스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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