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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라서 포괄 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남은 연차 수당 따로못 받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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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월급제 라서 포괄 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남은 연차 수당 따로못 받나요? ㅠ
회사에서 월급 관련 제로계약할 때 포괄 자격의 임금 계약이라 야근수당이랑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 ;;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장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아예못 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제 정당한 권리인데 뺏기는거 같아 답답해 미치겠네요 정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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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은 별도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회사가 안 주면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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