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부정수급이라고 환수하라고 해요.
몰랐던 건데 너무 억울해요. 실업 급여 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1
고용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는 2심제의 특별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또다시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사 결정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