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3개월째 안 내는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려고 해요.
내용증명 경고장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내용증명 경고장에는 임대차계약 정보, 미납 임대료 금액, 지급 기한, 지급 요구,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공식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됩니다. 세입자가 무시하면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