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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정당한가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등록일 | 2025-10-01
갑자기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특별한 잘못도 없었는데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경영 악화' 라고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게 합법인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법입니다.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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