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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휴대폰 비행기 모드 안하면 전자파 때문에 규정 상 문제되나요?

등록일 | 2026-07-30
비행기 탈 때 휴대폰 비행기 모드 안하면 전자파 때문에 규정 상 문제되나요?
비행기 안에서 깜빡하고 휴대폰을 안 껐는데 승무원분이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ㅎ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통신 장비에 방해를 줄 수 있어서 안전 규정 상 금지하는 게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과태료 낼 수도 있다고해서 조마조마하네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승무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모드를 켜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4조 및 운항 안전 규정상,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비행기의 고도계나 통신·조종 장비에 미세한 간섭 및 소음을 일으켜 이·착륙 시 운항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무원분에게 지적을 받고 바로 비행기 모드로 바꾸셨거나 끄셨다면 단순 계도(주의) 조치로 끝나니 과태료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륙 및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 모드로 즉시 전환해 두시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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