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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하려는데 법원에 절차 대로 소장 접수 부터하면되나요?

등록일 | 2026-03-23
협의 이혼 하려는데 법원에 절차 대로 소장 접수 부터하면되나요?
남편이랑 좋게 갈라서기로하고 협의해서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ㅠ 가정법원 가서 부부가 같이 절차 안내받고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게 확실한 순서 맞는거죠? ;; 아이들도 있어서 조마조마하게 서류 준비 중이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가셔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소장 아니고요.

    부부가 같이 가셔서 안내교육 받으시고 숙려기간 지나면 이혼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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