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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것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에서 빠지나요?

등록일 | 2026-03-13
명절 보너스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것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에서 빠지나요?
회사에서 이번에 현금 대신 상품권을 보너스로 지급 해줬습니다 ㅎ 근데 이게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 떼고 나오면 나중에 소득 공제 항목에서 법적으로 혜택받는거 확실히 가능한거죠? ;; 누락될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상품권도 급여에 포함됩니다. 세금 떼고 지급됐으면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되고요.

    급여명세서에 상품권이 급여 항목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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