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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헬스장 이용료 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헬스장 이용료 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이번에 환급 많이 받으려고 조마조마하게 서류 확인 중입니다 ㅎ 매달 아파트 명의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헬스장 전용 이용료 지출분도 법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관련 공제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거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는 헬스장 이용료 지출분은 연말정산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 등 관리비 항목으로 청구되어 납부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나 현금으로 내셨더라도 관리비 청구분 전체가 소득공제 집계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관리비 합산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운영업체(사설 위탁업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별도 결제하신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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