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급여 명세서를 자꾸 미교부 하시는데 노동청 신고하고 퇴사 해도되나요? 월급은 주는데 얼마가 깎인 건지 급여 관련 명세서 서류를 계속 미교부하고 있어 조마조마하네요 ;;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당장 신고하고 회사를 퇴사 해버려도 법적으로 제 정당한 권리 지키는거 확실히 가능한거죠? ;; 제 소중한 임금 꼭 투명하게 확인하고 싶네요 ㅠ
답변 1
급여명세서 교부는 2021년부터 고용주 의무사항이라 안 주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회사에 정중히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신고를 이유로 퇴사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퇴사 전후로 미지급된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이 투명한지는 꼭 명세서를 받아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라 사장님도 압박을 느끼실 테니, 본인의 정당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