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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에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자진 신고하면 공제 혜택 있나요?

등록일 | 2026-03-23
형제 간에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자진 신고하면 공제 혜택 있나요?
이번에 형이 결혼 축하한다고 현금을 꽤 많이 증여 해줬습니다 ㅎ 형제 관련 간 의 거래는 법적으로 1천만원까지 면세라는데 그 이상 금액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확실히 세금 깎아주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간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서 1,000만 원까지만 면세입니다.

    그 이상 받으셨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나올 때 당당하려면 지금 신고해서 세금 깔끔하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형님의 따뜻한 마음 잘 받으시고 세무 처리도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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