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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말고 일시불로수령 했는데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 또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30
퇴직금을 IRP 말고 일시불로수령 했는데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 또 해야 하나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불 자격으로 수령 완료했습니다 ㅎ 받을 때 퇴직소득세 떼고 받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 5월에 종합 관련 소득세 신고 항목에 또 포함시켜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서 세금을 다 뗐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하는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을 때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끝난 것이라 5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으신 마음은 훌륭하시지만, 퇴직금은 이미 그 자체로 종결된 소득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퇴직금을 굴려 이자나 배당이 연 2,000만 원 넘게 나왔을 때만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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