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문제로 형제간 소송 중인데 민법이 바뀐다고 하네요.
민법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민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요?
변호사한테 별도로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민법 개정으로 배우자·자녀 등의 유류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행 예정일은 2026년으로 보도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상속 소송은 개정법 적용 여부가 상속개시 시점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영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