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성추행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사건인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29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성추행당한 일이 있어요.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성추행공소시효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라도 고소해 놓는 게 나을까요?
답변
1
성추행과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다르고, 최근 법 개정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시효가 연장되거나 일정 조건에서 시효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 또는 피해자가 범죄를 안 날부터 계산되며, 미성년 피해자나 일정 중대한 성범죄는 시효가 더 길거나 사실상 배제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라도 고소를 해두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유지되므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