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제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성희롱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무조건 성희롱인가요?
성희롱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회사 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성희롱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성적 언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 행위가 업무 환경이나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행위의 의도, 반복성, 맥락 등을 고려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보통 인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초동 조사와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결정합니다.
법적 판단은 이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