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다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됐어요.
청소년주류판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와 직원 모두 처벌받는 건가요?
청소년주류판매는 첫 위반이어도 처벌이 심한가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판매자(직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첫 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으니, 신분증 확인 등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