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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을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설정 하면 도움될까요?

등록일 | 2025-09-30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돼,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기소 비용 정도로,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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