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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금전 빌리면서 차용 증 썼는데 이자를 자동 이체로보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17
가족 간에 금전 빌리면서 차용 증 썼는데 이자를 자동 이체로보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리면서 조마조마하게 차용 관련 서류를 썼습니다 ㅎ 나중에 증여세 오해 안 받으려면 매달 이자 금액을은행 자동 전용 이체로흔적을 남겨서 보내는 게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거죠? ;; 저희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내시는 게 증거 남겨서 좋습니다. 증여세 오해 피할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

    이자율은 연 4.6% 정도 적용하세요 (2026년 기준 적정 이자율)
    매달 같은 날짜에 이체하세요
    원금 상환도 계좌이체로 하세요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간 명시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통장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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