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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유출됐는데 이게 비밀침해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5
퇴사한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가져갔어요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연락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비밀침해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직원이 고객 명단을 경쟁업체에 이용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비밀 관리 기록, 접촉 증거, 자료 복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후 경찰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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