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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는데 경계침범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옆집에서 담장을 쌓으면서 경계선을 넘어왔어요 측량해보니까 확실히 우리 땅인데 말을 안 들어요 경계침범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나요? 민사소송 말고 형사고발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있는 범죄입니다.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 제거해서 토지 경계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 처벌하는 거고요.근데 단순히 담장을 경계선 넘어서 쌓았다고 바로 경계침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계표 자체를 훼손하거나 옮긴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침범한 건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형사고발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토지인도청구 소송이나 방해배제청구 소송 하시면 됩니다. 측량 결과 명확하게 우리 땅이면 승소 가능성 높고요.해결 방법은 먼저 지적측량 받으셔서 정확한 경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웃이랑 협의해보시는 겁니다. 안 되면 내용증명 보내서 철거 요구하시고요.그래도 안 들으면 법원에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해서 공사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철거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지역이랑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50만원 정도입니다.이웃 관계 생각하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법적 절차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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